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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1230 (2011.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30
회신일
2011.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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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질의는 중소기업청 국책연구과제를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당사가 일괄 수령해 산학협력단에 지급하는 경우, 당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단 기준은 정부지원금 부가세 여부 자체가 아니라 그 지급이 과세대상 용역 공급의 대가인지에 있으며, 근거 조문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중소기업청과 국책연구과제를 당사와 공동연구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과제수행 계약을 함

- 정부출연금은 당사가 일괄 수령하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하는 형태이고 연구 과제의 결과물은 각각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과제가 진행하는 도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2. 쟁점

당사가 지급받은 연구비에 대하여 대학교에 연구비를 지급할 때 당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혹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와 관계없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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