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3 (2006.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3
회신일
2006.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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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드라마제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으로 규정한다. 즉 나라에서 준 지원금이 매출에 포함되는지는 그 보조금이 공급대가의 성격을 갖는지에 달려 있으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교부받는 보조금은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국고보조금 사례(서면3팀-397)와 지중화사업 공공보조금 사례(서면3팀-436)도 같은 취지다.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조금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드라마제작업무를 방송국에 제공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동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 2006.03.03

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 우 동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6 , 2005.03.29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 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도로변의 가공 전선을 땅속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공공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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