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상속으로 승계된 양도소득세의 물납 가능 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57 (2007.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57
회신일
2007.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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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물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가 정한 상속세 등 해당 세목에 한정되는 제도이므로, 돌아가신 분의 양도세를 상속인이 부동산 등 재산으로 대신 내려는 경우 그 승계된 양도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더라도 세목 자체가 양도소득세인 이상 물납 대상 세액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요지

상속으로 승계된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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