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여부

재산상속46014-1535 (2000.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535
회신일
2000.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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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그 부수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아 땅을 공짜로 쓰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그 증여시기가 1997년 1월 1일 전에 도래한 분에 대해서는 이 증여의제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문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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