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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해당 여부 등

재산세과-2190 (2008.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190
회신일
2008. 8.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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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밖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여,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8호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은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보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소재 주택은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사안의 송파구 소재 연립주택은 기준시가 1억원이면서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 있어, 2주택 팔 때 세금이 걱정되는 납세자라도 소형주택 요건을 충족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 2주택 중과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고,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성남시 소재 아파트 1채와 송파구 소재 연립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를 소유하고 있음

- 송파구 연립주택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 아님

○ 질의내용

- 송 파구 소재 연립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 적용 여부(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신설)

1 ~ 7. 생략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9.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2005.12.31. 제목개정)

①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 인 주택을 말한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2008.4.29. 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2006. 12. 30. 제목개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 다. 생략

라. 주택 (2005. 12. 31. 단서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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