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BTO방식으로 민간투자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6 (2005.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6
회신일
2005.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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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BTO방식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만 인정되는 구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더라도 투자자가 그 시설을 자기 자산으로 보유하지 못한다. 즉 준공과 동시에 국가 소유가 되는 민자사업 투자분은 세액공제 대상 투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 해석의 결론이다.

요지

BTO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 5 [에너지절약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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