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2022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22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용도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다. 국세청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중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만을 통산해 보유기간을 산정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음식점 등 비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서 제외된다.
【요지】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함
【전문】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중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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