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하는 경우 영업권을 평가하여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649 (2002.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649
- 회신일
- 2002. 11. 29.
- 소관
- 국세청
5년 이상 영위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초과수익력 등 영업상 이점을 영업권으로 평가·계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은 합병·분할 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하되, 분할의 경우 '분할합병'에 한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계상한 영업권만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부문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5년이상 계속하여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분할법인”이라 함)이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기 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A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인도하고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음
○ 분할법인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서 그 사업부문의 초과수익력 등의 영업권 평가없이 물적분할하고 분할대가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 주식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액의 감소액으로 계상하였음
≪질의사항≫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하면서 그 사업부문의 영업상의 이점 등을 영업권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 바.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나. (이하 생략)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 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물적분할시 영업권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물적분할 시 승계 못한 영업권 미상각분 감액손실은 분할등기일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사업기간요건 판정 시 “분할 이전 사업영위기간”의 합산 여부
물적분할로 신설된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 기간을 합산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함
물적분할 신설법인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물적분할 신설법인 비상장주식, 순자산·순손익가치 가중평균·추정이익 산정 가능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 충족 여부
단일업종 법인의 물적분할, 5년 사업영위·독립사업부문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