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

재산세과-252 (2009.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2
회신일
2009.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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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재건축 주택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구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 포함)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며,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관리처분계획상 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제2호·제4호의 방법을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이때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질의는 1995년 취득한 아파트가 2002년 1월 사업계획승인으로 재건축되어 2006년 1월 완공된 후 2009년 7월 양도한 사안으로, 종전 부동산 평가액 349,000,000원과 권리가액 387,669,200원이 달라 재건축 아파트 팔 때 세금 계산에 어느 금액을 쓰는지가 쟁점이었다. 선례인 재산세과-3406(2008.10.21.)도 관리처분 시 기준금액이 당초 평가액보다 낮아진 경우 변경된 가격에 의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포함함)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며,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95년 취득한 아파트가 재건축(2002년 1월 사업계획승인) 되어 2006년 1월 완공됨

- 분양가액 등 내역

․ 분양금액(A) : 469,965,000원

․ 종전 부동산 평가액(B) : 349,000,000원

․ 권리가액(C) : 387,669,200원

․ 총부담금(A-C) : 82,295,800원(= 청산금 납부액)

- 2009년 7월 위 아파트를 양도함

○ 질의내용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의하여 재건축 주택의 양도 차익 산정시 종전 부동산 평가액과 권리가액이 다른 경우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어느 가액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③ 생략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 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 176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⑤ 이하 생략

○ 재산세과-3406, 2008.10.21.

(사실관계)

- 재개발입주권에 대한 사업승인일 현재 종전부동산의 평가액이 136,045,000원이였으나

- 조합관리처분시 사업성이 떨어져 기준금액이 종전평가액보다 낮은 134,904,943원으로 확정됨.

(질의)

- 이 경우 종전부동산의 평가액은 당초평가금액인지 관리처분시 기준금액인지 여부

(회신)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포함함)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는 것임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25, 2009.03.08.

(사실관계)

1. 2 007.10.20.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조합원 개인별 분양설계서 받음.

2. 2007.11.30. 관리처분인가 신청함.

3. 2008.7.27. 관리처분인가됨.

*** “ 조합원 개인별 분양설계서”내역(2008.7.27. 현재 관리처분인가 및 조합원분양계약서)

종전의 권리내역 총가액: 291,137,380 분양기준가액 추산액: 321,357,440

분양예정추산액: 415,569,000

징수추산액(조합원부담금): 94,211,560(계약금, 중도금, 잔금)

4. 2008.12.31. 양도예정

(질의내용)

신축아파트 조합원권리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의 평가액)이 무엇인지

- 예규(재산-3406, 2008.10.21.)에서 말하는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다 라고 함.

-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은 ₩291,137,380이고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는 것은 ₩321,357,440인 것 으로 판단하여 양도세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321,357,440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 에 따른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임.

○ 서면4팀-1873, 2004.11.19.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의 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재건축 시행당시 재건축조합에서 종전주택을 감정한 가액 195,000,000원(감정가액이 사업인가 관청 등에 제출되었음)인지 아니면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액(313,170,000원)에서 추가로 조합에 납부해야 할 청산금(63,01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250,160,000원인지.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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