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대가 계산방법

서이46012-10842 (2002.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42
회신일
2002.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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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가액 100분의 95 이상'(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을 적용할 때, 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이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및 금전 등 재산가액의 합계로 보며, 이는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 계산상 합병대가 개념과 연계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주식 외 교부금 등을 포함한 전체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95%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합병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요건 중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에서 합병대가 계산방법

전문

[ 질 의 ]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인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을 적용하는 경우 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이 무엇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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