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이 주택의 1세대3주택판정시 주택수 포함 여부

재재산-261 (2004.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261
회신일
2004. 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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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주택수를 판정할 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 주택을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재고자산인 주택은 사업상 판매를 위한 상품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수 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4조상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대상 주택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요지

중과세율 대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이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주택수 판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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