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05 (2011.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05
회신일
2011.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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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운영 등 유지·관리 외의 업무를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라면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으나, 이 사안은 공동주택 관리부분은 임의단체 고유번호증을, 주차장 운영은 별도로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실비 정산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승강기사용료·주차료를 충당금으로 적립해 추후 유지보수비로 사용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유료주차장 수입의 과세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 아파트 주차비 부가세 문제는 관리 실비 분담인지 독립된 사업상 공급인지로 갈린다.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예 : 주차장운영 등)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 ○○주상복합단지로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부분은 임의단체 고유번호증을 받고 주차장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등록증(개인 일반과세)을 교부받음

- 입주민에게 이삿짐 운반 등으로 부과하는 승강기사용료와 주차료를 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추후 승강기 유지보수 및 주차시설 유지보수비로 사용할 예정임

2. 쟁점

상기 유료주차장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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