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05 (2011.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05
회신일
2011. 9. 1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운영 등 유지·관리 외의 업무를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라면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으나, 이 사안은 공동주택 관리부분은 임의단체 고유번호증을, 주차장 운영은 별도로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실비 정산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승강기사용료·주차료를 충당금으로 적립해 추후 유지보수비로 사용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유료주차장 수입의 과세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 ‍‌‌​​​​​‌​​‌​​아파트 주차비 부가세 문제는 관리 실비 분담인지 독립된 사업상 공급인지로 갈린다.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예 : 주차장운영 등)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 ○○주상복합단지로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부분은 임의단체 고유번호증을 받고 주차장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등록증(개인 일반과세)을 교부받음

- 입주민에게 이삿짐 운반 등으로 부과하는 승강기사용료와 주차료를 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추후 승강기 유지보수 및 주차시설 유지보수비로 사용할 예정임

2. 쟁점

상기 유료주차장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