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의 수용재결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1350 (2011.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50
회신일
2011.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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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는 2011년 수용재결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서 건물 감정평가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기재되지 않아 건물주와 시행사가 보상금 부가세 누가 부담하는지를 다툰 사안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5조가 근거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수용보상금액과 관련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수용 되는 보상물건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민원이 ▲▲▲시청에 접수됨

○ 민원 관련 사업

- 사업명 :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주)☆☆☆, (주)★★★

- 수용재결일 : 2011.00.00일

- 민원인 : (주)◈◈◈ 외 2인

○ 건물의 감정평가금액은 000백만원 및 000백만원이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보상금을 결정함으로써 건물주와 시행사간 부가가치세를 두고 다투고 있음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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