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 멸실 전에 1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서일46014-11398 (2003.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98
- 회신일
- 2003. 10. 6.
- 소관
- 국세청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재건축 추진 중인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가, 재건축 주택이 아직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그 주택은 여전히 주택으로서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다른 집을 팔 때는 승인 여부가 아니라 양도일 현재 철거(멸실) 여부가 판정 기준이 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범위 규정이다.
【요지】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재건축 추진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재건축주택 이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1세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공고 후 완공·주거사용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동일세대 여부
법률상 이혼했어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로 본다
2주택 중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