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주택 멸실 전에 1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서일46014-11398 (2003.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98
회신일
2003.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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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재건축 추진 중인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가, 재건축 주택이 아직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그 주택은 여전히 주택으로서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다른 집을 팔 때는 승인 여부가 아니라 양도일 현재 철거(멸실) 여부가 판정 기준이 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범위 규정이다.

요지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재건축 추진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재건축주택 이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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