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등의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의 소득세 과세대상여부
재소득46073-69 (2003.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69
- 회신일
- 2003. 5. 21.
- 소관
- 국세청
국가가 의료인력의 전문과목간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 기피과목의 국립·특수법인 병원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수당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보다 해당 분야를 수련하는 것에 대한 교육 장려금 성격이 강하고, 지급주체가 국가라는 점이 근거다. 질의 당시 정부는 2003년부터 흉부외과 등 10개 기피과목(응급의학과는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이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전공의 수련수당 세금뿐 아니라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대상소득과 연동되어 수련병원의 사용자 부담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다.
【요지】
국가가 의료인력의 전문과목간의 불균형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 등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부는 의료인력의 전문과목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수가조정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2003년부터 흉부외과 등 10개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병원(응급의학과는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할 계획임.
2. 동 수당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대가적 성격보다는 해당분야를 수련하는 것에 대한 교육 장려금 성격이 강한 것으로 국가가 직접적인 지급주체임.
3.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은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바, 동 수당이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각종 연금보험료와 연동되어 전공의 및 수련병원 부담분에 영향을 미치게 됨(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 수련병원은 병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인하여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사용자 부담분을 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