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립병원 등의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의 소득세 과세대상여부

재소득46073-69 (2003. 5.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69
회신일
2003. 5.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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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의료인력의 전문과목간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 기피과목의 국립·특수법인 병원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수당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보다 해당 분야를 수련하는 것에 대한 교육 장려금 성격이 강하고, 지급주체가 국가라는 점이 근거다. ‍​​‌​​​‌‌‌‌​​​질의 당시 정부는 2003년부터 흉부외과 등 10개 기피과목(응급의학과는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이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전공의 수련수당 세금뿐 아니라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대상소득과 연동되어 수련병원의 사용자 부담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다.

【요지】

국가가 의료인력의 전문과목간의 불균형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 등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부는 의료인력의 전문과목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수가조정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2003년부터 흉부외과 등 10개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병원(응급의학과는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할 계획임.

2. 동 수당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대가적 성격보다는 해당분야를 수련하는 것에 대한 교육 장려금 성격이 강한 것으로 국가가 직접적인 지급주체임.

3.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은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바, 동 수당이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각종 연금보험료와 연동되어 전공의 및 수련병원 부담분에 영향을 미치게 됨(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 수련병원은 병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인하여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사용자 부담분을 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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