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시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3 (2005.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3
회신일
2005.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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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납입하고, 임차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해 임대사업자와의 합의로 임대보증금총액을 분양대금으로 전환하여 분양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취득시기 판단에 별도의 특례를 두지 않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취득시기 일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임대보증금이 분양대금으로 대체되는 형태라 하더라도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경과와 임대사업자와의 합의는 분양전환이 가능해지는 요건일 뿐 취득시기 자체를 앞당기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가 임차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해 임대보증금총액을 분양대금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납입하고 임차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해 임대보증금총액을 분양대금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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