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2 (2005. 1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2
- 회신일
- 2005. 12. 5.
- 소관
- 국세청
조특법 제32조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적용받을 때,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최소 자본금 기준이 되는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며, 발기인이 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3월 이내 사업을 포괄양도해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요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바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 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자본금은 얼마 이상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12.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 이라 함은 법인설립일 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 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31.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 이라 함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12.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12.30. 개정)
나. 관련 기존 예규
【분류/일자】
서면2팀-366, 2005.03.04.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기 질 의회신문(서이46012-11766, 2003.10.14. ; 서면4팀-1271, 2004. 8.12.)을 참고바람.
나. 관련 기존 예규
【분류/일자】
재일46014-1718, 1999.09.21.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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