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판단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거주기간 제한

서일46014-10447 (2003. 4.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47
회신일
2003. 4.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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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과천시와 위 신도시 지역에 한해 3년 보유요건에 더해 1년 거주요건을 요구했고, 신도시 아파트를 팔 때 실거주를 안 했다면 이 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2002.10.1 개정 시행령(제17751호)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인 2003.9.30까지 양도하는 분은 경과조치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년 거주요건이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부 칙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시 ○○구 ○○동 ○○번지는 상기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오나, 정확한 내용은 ○○시청 도시과 또는 ○○구청 도시계획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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