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7 (2005.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7
회신일
2005.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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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모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된다. 해외자회사가 국내은행의 외국지점으로부터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내국모법인이 지급보증·담보 등을 제공한 경우, 그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국제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 빚보증 세금 문제, 즉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차입이 국내은행 외국지점을 통해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보증·담보 제공 자체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국제거래로 포섭된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요지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내국모법인의 지급보증 및 담보 등을 통하여 해외자회사가 국내은행 외국지점으로부터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동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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