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양도시 부수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2 (2006. 8.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2
- 회신일
- 2006. 8. 2.
- 소관
- 국세청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주택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된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도록 정한다. 조합원 지위를 웃돈 주고 승계취득해 입주권을 산 경우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
【요지】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양도 시 부수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47, 2006.03.13.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2019, 2006.06.27.
【회신】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 토지 포함)의 취득 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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