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8 (2005.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8
- 회신일
- 2005. 7. 5.
- 소관
- 국세청
임대용 오피스텔이나 원룸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고, 공실인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므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보유기간 3년 이상(서울·과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도시는 거주기간 2년 이상 추가)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반주택뿐 아니라 임대 중인 오피스텔·원룸도 실제 거주용으로 쓰이는지가 관건이며, 업무용으로 실사용되면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요지】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무주택자가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한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일반 주택 한 채를 가진 자가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일반주택을 처분한 경우,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처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3. 위 1.에서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일반주택을 처분한 경우,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처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4.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5.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업무용’으로 임차한 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2005.1.14.
【질의】
(내용)
- 본인은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주택을 소유하면서 오피스텔 한채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단서와 함께 ○○○(주)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관하고 있음
(질의)
1. 위의 경우 오피스텔이 업무용 임대사업장으로 인정받아 본인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2. 위의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구별하는 기준 및 임차인이 없이 공실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판단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임대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 재재산46014-40(2003.02.18)
【질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 주거전용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법인세법 제111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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