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6 (2014.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6
- 회신일
- 2014. 4. 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해당 법인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해외 로열티 송금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했더라도 그 부담은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돌아간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3(2005.4.11.)이 제시되었다.
【요지】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나. 질의요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3, 2005.04.11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9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 에 의거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 법인세법 제97조 · 법인세법 제93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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