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기타자산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6 (2012.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6
- 회신일
- 2012. 1. 17.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 주식 등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기타자산으로 규정하므로, 양수인이 기타주주라면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끼리 주식 양도처럼 당해 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면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사안은 甲이 특수관계자 乙에게 A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乙이 A법인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기타주주로 보아 기타자산 양도에서 제외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A법인의 주식(기타자산) 을 乙에게 양도할 예정임
※ 乙은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나, A법인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질의내용
주주 1인(甲)및 그와 특수관계자(乙) 간의 거래시 기타자산의 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나.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 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 권” 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의 지분증권을 예 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2010. 12. 30. 신설)
② (삭제, 2000. 12. 29.)
③ (삭제, 2000. 12. 29.)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 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 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 가 주식 등의 양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 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 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 다. (2010.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 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2010. 2. 18. 개정) 〈☞ (주) 1〉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010. 2. 18. 개정)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2010. 2. 18. 개정)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2010. 2. 18. 개정)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2010. 2. 18. 개정)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010. 2. 18. 개정)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2010. 2. 18. 개정)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2010. 2. 18. 개정)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2010. 2. 18. 개정)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2010. 2. 18. 개정) 〈☞ (주) 2〉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 는 사람 (2010. 2. 18. 개정)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 인 (2010. 2. 18. 개정)
12.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2010. 2. 18. 개정)
가. 해당 주주등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 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나.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주주등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 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2010. 2. 18. 개정)
13. 주주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 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2010.07.08.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 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하 ‘기타주주’라 한다)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 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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