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헌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607 (2000. 5.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607
회신일
2000. 5.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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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법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헌금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으로, 5% 초과분 과세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는 금전인 헌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며, 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 자체를 출연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즉 교회 헌금으로 주식 산 경우라도 출연 형태가 현금이어야 이 해석이 적용된다.

요지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법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헌금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법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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