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중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삼46015-10907 (2003.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07
- 회신일
- 2003. 6. 5.
- 소관
- 국세청
건물 신축판매사업자가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하면서 분양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하고, 분양계약 이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국세청장 고시가 아니라 그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공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 안분을 원칙으로 하면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안분은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2개 감정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의 일반분양이든, 일반 시행사가 오피스텔 완공 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든, 분양가 토지 건물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 기준 안분이 우선한다.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고 분양계약 이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토지 및 건물을 감정하여 그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의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바, 이 때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여 2개의 감정법이의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당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국세청 고시제2001-6호의 2(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고시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하는지와 재개발 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이 아닌 일반 시행사가 토지 등을 취득하여 오피스텔을 완공하기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상기 어느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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