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ㆍ증여세 신고를 위해 감정기관에 부동산 평가 의뢰시 평가의 목적

서일46014-10111 (2002.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111
회신일
2002. 1.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평가목적이 상속세·증여세 납부목적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요건을 두고 있는데, 대출용 감정가로 상속세 신고가 가능한지는 감정평가서의 명목상 기재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해당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과 이를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부동산 평가 의뢰시 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평가의 목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대출 및 근저당 설정용)의 목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

<을 설> 평가의 목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 목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 일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①항 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 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