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ㆍ증여세 신고를 위해 감정기관에 부동산 평가 의뢰시 평가의 목적
서일46014-10111 (2002.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11
- 회신일
- 2002. 1. 24.
- 소관
- 국세청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평가목적이 상속세·증여세 납부목적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요건을 두고 있는데, 대출용 감정가로 상속세 신고가 가능한지는 감정평가서의 명목상 기재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해당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과 이를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부동산 평가 의뢰시 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평가의 목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대출 및 근저당 설정용)의 목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
<을 설> 평가의 목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 목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 일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①항 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 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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