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5 (2005.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5
- 회신일
- 2005. 2. 22.
- 소관
- 국세청
건물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한 경우의 소득구분은 해당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폐업신고의 내용과 관련 건축허가의 효력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와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거래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당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제94조 제1호). 자기 소유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나,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물 지어서 파는 사업 세금인지 여부는 폐업신고와 건축허가 효력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건물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시 소득구분은 해당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폐업신고의 내용, 관련 건축허가의 효력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02,1999.10.18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 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 재일 46014-2245,1997.09.24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 46011-665,1997.03.06
【질의】
거주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상가건물(대지2,497.5㎡, 점포 28개 1,353.96㎡)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3~5년)하다가 1997년에 2인에게 일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고 얻은 소득 은 같은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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