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13 (2010.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513
- 회신일
- 2010. 4. 7.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보상금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양도 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며, 이의신청·행정소송이 있는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또한 토지 보상금 소송해서 더 받은 돈 중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소득세과-1958, 2009.12.15). 다만 양도일 이후 보상금 자체가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예정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추가 수령분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있음
○ 질의 내용
- 위 지연손해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 위 지연손해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른 소득 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378, 2010.03.12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 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생략
4. 2.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5. 생략
○ 소득세과-1958, 2009.12.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소 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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