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해여 증권업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수입이자의 귀속시기

서면2팀-978 (2004.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978
회신일
2004.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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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인 증권업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수입이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결정된다.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해외에서 산 채권 이자 세금을 언제 수익으로 잡는지가 쟁점으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의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하여 내국법인인 증권업법인이 동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에 따른 동 수입이자의 손익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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