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산46014-719 (2000.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719
- 회신일
- 2000. 6. 15.
- 소관
- 국세청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이거나,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한한다. 임대기간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따라 감면신청 시 제출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판단한다. 다만 세입자 전입신고 안 한 임대라도 사실상 임차한 경우에는 그 임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한함)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한함)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시 제출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임차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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