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별소비세 납부 여부가 불명확한 물품이 환입된 경우 공제·환급 가능 여부

서면-2015-소비-1103[소비세과-877] (2015.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소비-1103[소비세과-877]
회신일
2015.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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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에 반입된 담배라도 반출시기가 불명확해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다. 2015년 과세대상에 담배가 추가된 이후 질의된 사안으로, 신청 법인의 담배는 포장지 하단에 제조일자·제조공장만 표시되고 반출일자가 표시되지 않아 납부 여부를 특정할 수 없었다.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3항은 담배의 공제·환급 사유를 지방세법 제63조 제1항(멸실·훼손, 품질불량 등에 따른 제조장 반입, 초과납부)에 따르도록 하면서 절차는 제20조를 준용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사유 발생사실 증명서류와 함께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불량 담배를 회수했더라도 납부사실 증명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환급이 불가능하다.

요지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물품이 반출시기가 불명확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환급이 불가능 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15년 과세대상에 추가된 담배가 품질불량 등으로 제조장에 반입되었으나, 반출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개별소비세 납부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공제 · 환급이 가능한지

2. 사실관계

○ 신청 법인이 생산한 담배는 포장지 하단에 담배의 제조일자, 제조공장 등은 표시되어 있으나 반출일자는 표시되지 아니함

○ 이에 따라, 품질불량 등으로 제조장에 반입된 담배의 반출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개별소비세 납부 여부 불명확함

3. 관련조세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법 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148, 1998.09.28

제목

대리점 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환급 방법

요지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출사실증명서 등 당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국내수출은 제외함)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수출자가 제조자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출사실증명서 등 당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20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3 · 지방세법 제63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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