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5 (2007.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5
회신일
2007.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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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놓쳤을 때에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임이 확인되면 기한 후 신청으로 배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질의 사안은 1999년 분양받은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대상 주택 2채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가, 2005.6.30. 등기한 아파트는 6월 1일 현재 소유권이 없어 합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보유주택 합계가 9억 원에 미달한다고 보아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합산대상에 포함되어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0만 원이 고지된 사례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요지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 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요약

○ 사실관계

- 99년도 분양받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대상 주택 2채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필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임

- 2005.06.30. 등기필한 새로운 아파트가 있었으나 이는 6월 1일 소유권이 없어 본인 합산대상인 줄 모르고 현 소유하는 주택의 합계가 9억 원에 미달하여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합산대상에 포함한다하여 100만 원의 종부세가 고지되었습니다.

- 위와 같이 당초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 알고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임이 확실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신청서를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한 후에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지요?

○ 질의요지

-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자산을 납세자의 법령 미숙지로 합산배제 자산임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또는 합산배제 신청서 신고기한 경과후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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