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5 (2005.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5
회신일
2005.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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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상장폐지된 뒤, 종업원이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은행 주식이 아닌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와 약정 매수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즉 스톡옵션 현금보상 세금혜택은 부여 법인의 주식이 아닌 지주회사 주식을 기준으로 한 현금 정산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요지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상장 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된 후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보상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상장 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된 후 종업원이 기존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당해 은행의 주식이 아닌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약정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보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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