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의 산정방법 및 합산배제 적용범위
종합부동산세과-1234 (2008.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종합부동산세과-1234
- 회신일
- 2008. 10. 8.
- 소관
- 국세청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는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4호로, 세입자가 나가고 비어있는 기간이 있더라도 6개월 이내라면 임대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질의는 임대기간이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인 기존 임대주택에 대해 2008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사안에서, 6개월의 의미와 계속·통산 여부, 6개월 초과 공가 시 합산배제가 배제되는 과세연도를 물은 것이다. 같은 조항은 상속·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피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총 임대 기간 중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대기간이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인 기존 임대주택에 대하여 2008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 질의내용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공가기간의 산정방법 및 합산배제 적용범위
1)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의 6개월의 의미는?
2) 6개월 계산에 있어 계속 6개월인지? 통산한 6개월인지?
3) 6개월 초과 공가로 인해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과세연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5.12.31, 2007.8.6>
1. 제1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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