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연도를 변경한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등

재산세과-771 (2009. 3.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71
회신일
2009. 3.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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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사업연도의 회계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경우, 순손익가치 산정 시 최초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합쳐 1개 사업연도로 보아 평가기준일 이전 각 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한다(을설 채택). 따라서 평가기준일이 2008.8.31.이면 이전 1·2·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4기, 5기, 그리고 각 6개월인 6기·7기를 하나로 합친 사업연도가 된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법인세 상당액은 순손익액 계산 시 환급받은 사업연도(6기)의 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사업연도 6개월로 바꾼 회사 주식평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최근 3년 순손익액 산정 기준을 적용한 해석이다.

요지

순손익가치 산정시 1개 사업연도의 회계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는것이며,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은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 주식회사(중소기업임)는 기존 12월말(사업연도기간 : 12개월) 결산법인이었으 나 2007년 6월부터 사업연도기간이 6개월인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변경을 하였음

- 사업연도

․ 4기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12개월)

․ 5기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12개월)

․ 6기 2007년 1월 1일 ~ 2007년 6월 30일 (6개월)

․ 7기 2007년 7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6개월)

․ 8기 2008년 1월 1일 ~ 2008년 6월 30일 (6개월)

- 또한, 갑주식회사는 5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여 6기 사업연도에 4기에 납부한 법인세 일부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았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상황에서 평가기준일이 2008년 8월 31일인 경우 주당 순손익 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

[갑설]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4기, 5기, 7기(연환산)가 해당된다

[을설]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4기, 5기, 6기와 7기 (각 6개월 사업연도이므로 6기와 7기를 1개의 사업연도로 간주)가 해당된다

2. 갑주식회사의 주당순손익가치 계산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액에 대한 순손익액 조정시 해당되는 사업연도는?

[갑설]

6기에 환급받은 법인세상당액에 대하여는 환급이 확정된 6기 순손익액 계산시 소득에 가산할 금액으로 본다

[을설]

환급을 신청한 5기 순손익액 계산시 소득에 가산할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72조 · 법인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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