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여부
서면1팀-966 (2004.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966
- 회신일
- 2004. 7. 14.
- 소관
- 국세청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 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다. 질의자는 종전 법인 대표자로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단서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 법인이 폐업되어 소득자에게 직접 통보된 경우 자신에게 불복청구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당시 국세청은 서삼46019-10609(2001.11.1.)의 해석을 인용하여, 불복 제기 자격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다. 법인 폐업 후 대표자 상여 세금 문제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및 국세기본법 제55조의 적용상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요지】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및 질의요지]
질의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단서에 해당하여, 종전 법인대표자로서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세무서로부터 직접 받았음.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바, 법인만이 불복제기의 자격이 있다고 하나 현재 법인은 폐업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단서에 해당되어 세무서로부터 직접 소득자에게 통보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질의자에게 불복청구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인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서삼46019-10609, 2001.11.01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볼복을 제기할 수는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2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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