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용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372 (2009.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72
회신일
2009.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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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부와 부수토지 일부가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으로 수용된 뒤 잔존 부수토지만 보유하다가 협의매수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주택이 이미 수용되어 사라진 상태에서 남은 토지는 더 이상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2년 경과분은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당 잔존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수용된 후 잔존 부수토지만 소유하다가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경우, 주택 전부와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후 잔존 부수토지만 소유하다가 그 협의매수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수용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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