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14. 이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지분 일부를 취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449[법규과-1542] (2022.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규재산-1449[법규과-1542]
- 회신일
- 2022. 5. 18.
- 소관
- 국세청
’18.9.13. 이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18.9.14. 이후 공동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합산배제가 계속 적용된다. 갑(子) 40%·을(母) 60%로 ’18.9.13. 이전 공동취득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으로 등록·합산배제를 받아오던 A주택에 대해, 갑이 ’20년 7월 말 을의 지분 전체를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사안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단서(당시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 개정)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나, 같은 영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므로, 이미 합산배제 중이던 임대주택 지분 증여받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유지하는 것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18.9.13.이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동소유자로부터 ’18.9.14. 이후 해당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단독소유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 가능
【전문】
1. 사실관계
○ 갑(子)과 을(母)은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A주택을 공동(지분율: 갑 40%, 을 60%)으로 취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으로 등록한 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음
* 갑과 을은 별도세대로 전제
○ 갑은 ‘20년 7월 말에 을의 A주택 지분 전체를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 함
2. 질의내용
○ 기존에 합산배제하고 있는 갑(子), 을(母) 공동명의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 주택으로서, 갑이 ‘18.9.14. 이후에 을 지분 전체를 증여받아 단독소유한 경 우 합산배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된 것)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부칙 <제29243호, 2018.10.23>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 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사전-2021-법규재산-1037, 2022.4.2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로서 일방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조정대상지역의 합산배제 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타방 배우자에 증여하고 임 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당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부동산-2300, 2020.6.30.
귀 질의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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