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 (2004.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
- 회신일
- 2004. 3. 20.
- 소관
- 국세청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2004.11.15.)이 아니라 실제 잔금을 지급해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2005.1.10.)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만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승인일 기준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적용되는 예외이므로,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에 따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받거나 늦게 받더라도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되므로, 잔금 치른 날 취득시기가 그대로 기준이 된다.
【요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분양아파트 준공 : 2004.10.10.
- 건축물 관리대장상 사용 승인일 : 2004.11.15.
- 실제 잔금 지급 : 2005.01.10.
- 질의
1. 취득일은 2005년 1월 10이다.
2. 취득일은 2004년 11월 15일 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②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재일46014-2743,1994.10.2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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