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신청사건을 종결하면서 급여 외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0051 (2025. 4.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051
회신일
2025. 4.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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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심의일에 회사와 화해조서를 작성해 권고사직을 수용하되 상여금·퇴직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퇴직금과 별도로 실수령액 기준 금액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이처럼 노동위원회 합의금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 제공의 대가나 퇴직소득이 아니라 구제신청 취하라는 행위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구분되며, 회사가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은 타당하다.

요지

거주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근무중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지방노동위원회 심의일에 신청인과 회사는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권고사직을 수용하되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 퇴직금과 별도로 실수령액 기준 0천만원(이하 “쟁점소득”)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함

○ 회사는 지급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2. 질의요지

○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결정에 따라 급여 외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 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7. 사례금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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