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분이 큰 경우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의 정착면적을 합하여 부수토지 계산
재소비46015-259 (2003.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259
- 회신일
- 2003. 8. 18.
- 소관
- 국세청
겸용주택을 임대할 때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커 전체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정착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정착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예시로 든 1층 단층건물(주택 15평, 사업용 건물 5평)의 경우, 원래 주택 정착면적 15평만을 기준으로 삼는 을설이 아니라 총 정착면적 20평을 기준으로 하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는 사업용 건물부분까지 주택의 임대로 간주되는 이상 상가 딸린 주택 토지 계산 시 그 사업용 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이다. 이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한다.
【요지】
건물 임대 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주택부수 토지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정착면적을 합하여 계산함
【전문】
[ 질 의 ]
건물(상가+주택)을 임대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를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면세되는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당해 주택용 건물부분의 정착(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면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시 주택임대로 보는 상가건물의 정착(바닥)면적도 포함하는 여부
(사례) 1층 단층건물 : 주택 15평, 사업용 건물 5평
갑설 : 총 정착면적 20평을 기준
을설 : 원래 주택용 정착면적 15평을 기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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