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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의 거래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382 (2013.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382
회신일
2013.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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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증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이 정하는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일정 관계에 있는 '법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이 개인사업자 갑으로부터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로 매출을 받더라도, 거래상대방인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 [갑]과 [A]법인(개인사업자 갑의 친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임)이 거래를 하여 [A]법인이 수혜를 받은 법인이 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에도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법인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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