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의 거래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382 (2013.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382
- 회신일
- 2013. 7. 22.
- 소관
- 국세청
수혜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증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이 정하는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일정 관계에 있는 '법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이 개인사업자 갑으로부터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로 매출을 받더라도, 거래상대방인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 [갑]과 [A]법인(개인사업자 갑의 친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임)이 거래를 하여 [A]법인이 수혜를 받은 법인이 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에도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법인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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