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695 (2010.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95
- 회신일
- 2010. 12. 22.
- 소관
- 국세청
아파트형공장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사실관계는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수분양자에게는 중도금이자를 대납하고, 대출 없이 자기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한 수분양자에게는 잔금 시점에 당시 약정이율 연 5%를 적용해 할인해 주기로 한 경우로, 이러한 중도금 이자 대신 깎아준 금액이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공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을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지】
아파트형공장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 등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형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하는 시행사로서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잔금으로 분할하여 받고 있음
- 당사는 중도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는 수분양자에게는 당사가 중도금이자를 대납 (중도금이자 대납) 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중도금납부 시 대출을 통하지 아니하고 중도금을 납부하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잔금 시점에 약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할인(중도금이자 보전)하여 주기로 함
(질의사항) 상기 중도금이자 보전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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