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695 (2010.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95
회신일
2010.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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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사실관계는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수분양자에게는 중도금이자를 대납하고, 대출 없이 자기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한 수분양자에게는 잔금 시점에 당시 약정이율 연 5%를 적용해 할인해 주기로 한 경우로, 이러한 중도금 이자 대신 깎아준 금액이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공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을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지】

아파트형공장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 등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형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하는 시행사로서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잔금으로 분할하여 받고 있음

- 당사는 중도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는 수분양자에게는 당사가 중도금이자를 대납 (중도금이자 대납) 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중도금납부 시 대출을 통하지 아니하고 중도금을 납부하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잔금 시점에 약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할인(중도금이자 보전)하여 주기로 함

(질의사항) 상기 중도금이자 보전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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