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증권계좌의 자사주 배당금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여부
서일46011-10809 (2002.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809
- 회신일
- 2002. 6. 15.
- 소관
- 국세청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 증권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같은 조항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를 조합원별로 계산해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의무예탁기간이 지나 조합장 명의 계좌에서 인출해 개인 계좌로 옮긴 우리사주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의무예탁 끝난 자사주 배당에 대해서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1조에 따른 비과세 취급이 유지된다.
【요지】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규정에 따라 증권금융에 의무예탁기간만료후 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서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금은 비과세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의무예탁기간후 조합장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별 증권계좌 또는 주권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자사주의 배당금에 대하여도 비과세대상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적용시 동법 제3항 제4호 규정 내용중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에 의무예탁기간후 조합장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별 증권계좌에 예탁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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