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의 기준 여부

서면2팀-520 (2005.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520
회신일
2005.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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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법인은 정유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석유제품 판매 대리점으로, 구입가액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을 수입가액에 포함하는지 및 중소기업 범위 적용 시 특별소비세를 포함한 가액을 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 매출액 어디까지인지는 별도의 세법상 산정방식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 의한다는 것이다.

요지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정유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석유제품 판매 대리점으로 정유회사로부터의 구입가액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을 수입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 중소기업 범위적용 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중소기업의 범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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