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세과-989 (2009.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89
- 회신일
- 2009. 5. 20.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해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인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므로, 오피스텔 실거주 비과세 여부도 등기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는 실사용 현황을 확인해야 판단 가능한 사안이어서 이 예규만으로 비과세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요지】
재건축사업기간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재건축사업기간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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