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세과-989 (2009.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89
- 회신일
- 2009. 5. 20.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해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인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므로, 오피스텔 실거주 비과세 여부도 등기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는 실사용 현황을 확인해야 판단 가능한 사안이어서 이 예규만으로 비과세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요지】
재건축사업기간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재건축사업기간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계약금을 낸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1.2.17. 전 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음(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별도세대 자녀 상속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