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254] (2020.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254]
- 회신일
- 2020. 10. 12.
- 소관
- 국세청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임차인 간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임이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취득일부터 1년 후이면 세대전원 전입·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취득일부터 최대 2년) 연장한다. 질의인은 2020.1.22. 매도자와 세입자가 2020.3.19.~2022.3.18.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 입주일과 같은 날인 2020.3.19. 잔금을 청산해 B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이사 갈 집에 세입자 있을 때에 해당해 당시 규정(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상 단서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단서 적용가능
【전문】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020.10.5.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05.19. 서울 도봉구 A아파트 취득(’20.3.9.까지 거주)
○ 2020.01.07. 서울 도봉구 B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매입
○ 2020.01.22. B아파트(이전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료) 매도자와 현재 세입자간 전세계약 * 체결
* 전세계약기간 : 2020.03.19. ∼ 2022.03.18.
○ 2020.03.19. 현 세입자 전세입주와 같은 날 B아파트 잔금청산(취득, 등기완료)
○ 2020.07.08. 기존 A아파트 매도
2. 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 제 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 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 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2017.2.3, 2018.10.23, 2020.2.11>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 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 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 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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