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에 의한 용역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 (2008.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
- 회신일
- 2008. 1. 7.
- 소관
- 국세청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해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이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프로그램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한·미 5개사 컨소시엄이 대표사(JV) 한 장으로 컨소시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받은 사안에 대한 회신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각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서 대표자가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공동매입 규정을 준용해 대표자를 경유한 교부가 인정된다. 반대로 공동수급체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자가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대표자는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요지】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공급시 대가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일괄하여 세금계산서교부 가능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컨소시엄은 주한미군기지이전관련 한미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관리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한국 4개 회사와 미국 1개회사의 컨소시엄이며, 한국사인 건원 엔지니어링과 미국사인 CH2M Hill은 주관사로 건원-CH2M Hill이라는 Joint Venture(이하 JV)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운영하고 있음. 컨소시엄 전체로는 별도 사업자등록은 없음
이미 이런 용역계약하에 어떠한 부가세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한국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주관사 1개사로서 모든 매출액을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요구한 바 있어 질의의 내용이 조금 달라진 상황으로 다시 공식 질의를 드림
[질의내용]
1. 한국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에서는 컨소시엄의 계약 형태를 공동수급협정으로 보아 주관사인 JV가 컨소시엄 매출액을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에 저희 컨소시엄에서는 주관사의 일원인 건원엔지니어링은 10%F를 포함한 세금 계산서를 JV에 발행하고 나머지 3개 한국회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JV에 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러한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림
2.미군측에서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필요없고 JV가 컨소시엄 매출액에 대해 영세율 매출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됨. 계약서에는 JV가 대표로서 계약추제로 되어있고 나머지 3개 한국회사는 권한을 JV에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였음. 이 경우에도 주관사의 일원인 건원엔지니어링과 나머지 3개 한국사가 1번 질의내용과 같은 부가세 처리를 하면 문제 없는지 질의 드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 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 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46015-1956, 1999.07.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 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 계산 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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