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주자 a,b 중 a가 모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658 (2001. 1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58
- 회신일
- 2001. 11. 13.
- 소관
- 국세청
건설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b가 건설용역을 실제 제공하지 않고 a가 모든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을 뜻하므로, 형식적 공동도급계약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실제 공급자를 판단한다. 사안은 신탁회사가 A·B에게 50:50으로 공동도급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인 B가 자기 지분 전부를 A에게 위임하고 시공 책임·권한을 양도한 뒤 일정금액만 수취한 경우로, 시공을 안 한 공동수급 업체 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낼 수 없고 A가 발주자에게 전액 교부한다. B는 지분 양도 대가에 대하여만 A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 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 회 신 ]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신탁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함. 신탁회사는 A,B건설업자에게 공동으로 건설도급을 주어 계약체결한 바 그 중 B는 토지소유자임. 당초 공동도급 지분은 50%:50%이나 B회사가 자기지분 전부를 A회사에게 위임, 시공관련 모든 책임과 권한을 A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A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조건으로 당해 건설용역을 A회사가 전부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716,1996.12.20
1. ´갑´, ´을´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갑´사업자가 전부 제공하고 ´을´사업자는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만을 받거나 또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 형식적은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는 것임.
○ 부가46015-1421,1999.05.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 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법인 46012-3905,1998.12.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타법인과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일방의 법인이 시행하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공동 수주한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은 그에 따른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계상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법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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