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8년자경 수증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재산세과-691 (2009.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91
- 회신일
- 2009. 4. 2.
- 소관
- 국세청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8년 자경 수증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자의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증여자의 자경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자경농지 경작기간 통산은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 경작분에 한한다는 종전 해석(재재산46014-421 등)을 준용하여, 증여자 본인의 자경기간만 산정하고 그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부친의 7년 경작기간을 모친의 6년에 더할 수 없어, 모친 단독 자경 6년으로는 8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의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은 증여자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 6.28. 부친이 전 2,591㎡를 취득하여 7년 재촌 자경
- 1993. 4.11. 부친 사망으로 모친이 상속 취득하여 6년 재촌 자경
- 2001.10.27. 모친이 본인외 3인의 자식에게 전을 증여
- 2008. 1.14. 본인은 전을 재촌 자경하지 않다가 양도
○ 질의내용
- 위 농지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8년자경 수증농지에 해당하는지(증여자의 자경기간 계산시 증여자의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 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 생략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6, 2006.06.2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재산46014-421, 1997.12.09.
농지 양도자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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